
[54-20200110104113.jpg] 익산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 올해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29개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체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이 거주 사실과 다를 경우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세대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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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1-10 10: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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