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연납 신청에서 납부까지 간편하게 처리

군포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은 7.5%, 6월 5%, 그리고 9월에 납부하면 2.5% 할인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와 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기존 연납 차량에 대해서는 재신청없이 1월 중순 경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지만,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납부사실이 연동되는 만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연납 차량이 늘고 있는 추세”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