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 만72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 중위쇠득 80% 미만 대상

동해시가 영양측면의 위험 집단인 영·유아 및 임신·출산부의 영양불량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해 2020년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해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개인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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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1-07 09: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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