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주관 내무회의, 서울시장·경기지사 부총리급, 그 외 장관급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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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현 윤리위원장 사진. <사진=미디타임즈> |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인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리는 개헌특위 3차회의에서 “현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개정헌법에 ‘내무회의를 신설’하여 광역정부가 법안제출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인 17개 행정각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국무회의 수준의 총리주관의 내무회의를 신설’헌법에 명문화하여 17개의 광역지방정부도 내무회의 심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무회의의 참석대상은 각급 광역정부의 장으로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부총리급으로, 그 외 광역단체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다.
백재현 의원은 “이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문제와 별도로, 행정효율의 필요성에서 법률제출권을 17개의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자는 것, 광역정부에서 절차적으로 총리주관의 내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할 것이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기본권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이번 개헌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필요성에서 ‘건강권’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의 문제를 겪으며 부각된‘생명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새로운 헌법에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수준으로 반드시 격상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재현의원은 향후 헌법개정특위내에 구성될 예정인 분과소위원회중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가진‘지방분권과 재정, 감사원’등을 주관하는 소위에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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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현 윤리위원장 사진. <사진=미디타임즈> |
■ 4개 분과 소위원회 구성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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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1-12 14:0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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