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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인천 서구는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기존 기저귀 지원대상이였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아에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까지 기저귀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지원금액은 매월 기저귀 6만 4000원, 조제분유 8만 4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상자가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만 24개월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소급지원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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