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5군·지정감염병 80종서 1~4급감염병 86종으로 변화

전북도는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0년1월1일부터 기존 질환 특성에 따른 ‘군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 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개별 감염병으로 분리·열거하고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으로 변경하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 감염병에 신규 추가 등이다.
아울러 분류체계 개편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해 메르스, 에볼라 등 1급 감염병의 경우 정보시스템 등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 신속한 구두·전화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된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했으며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기존 200만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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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1-02 10: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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