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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고광진 <사진=인천서부소방서 제공> |
매년 화재로 인한 사고소식을 우리는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듣곤 한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국에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는 총43,412건으로 이 중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사고가 11,541건 발생해 전체 화재 발생의 약26.5%를 차지한다. 또한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306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93명으로 전체의 약 63%에 달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다른 화재피해들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이에 정부는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에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법률을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 등에 대하여는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고,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까지 의무화가 유예되어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매우 효과적인 소화도구이며, 단독형감지기는 잠을 자는 취약시간대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큰 소리로 알람을 울려주기 때문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설치하여 주택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감소한다는 사례로 미국은 각 주별로 화재보험 할인 등 설치 유인책을 마련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40%이상 감소되었고, 일본‧호주‧캐나다 또한 모든 주택에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거시설 인명피해를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우리나라는 법개정이 5년이 지난 지금도 소방서에서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된 주택의 수는 많지 않다. 화재에 대한 피해 심각성은 알고 있으면서도 뉴스에서만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내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여 설치하지 않고 있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2017년 1월 2일 인천 서구 가정동 빌라에서 가스렌지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8세대가 화재피해를 입었고, 2명(중상1,경상1)의 인명피해가 있었다.만약에 화재발생 가정이나 다른세대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었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줄었을 것이고 인명피해도 없었을지 모른다.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내 집, 내 가족을 지키기도 하지만 내 이웃을 지키는 사회적 의무라고 인식이 되어야 한다. 이제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는 미루지 말고 국민 모두가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이 겨울을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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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1-10 10:4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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