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남시청 전경 사진. <사진=성남시청 제공> |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차주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9일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올해 1500대 노후 경유차 폐차가 목표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기 폐차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이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으로 저감 장치 부착이나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의 조건에 충족한 차량이다.
2000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전액을 지원한다.
2001∼2005년에 제작된 경유차는 차종에 따라 찻값의 상한 기준을 적용해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글쓴날 : [2017-01-09 20:41:11.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