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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종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시행기간 만료로 오는 31일 종료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 사업에 따른 관청에 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이는 3년만에 부과대상면적이 원래대로 부과된다는 의미다.

부과대상면적의 기준은 최초 인·허가 시 개발사업 토지의 면적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약 5.4% 상향 조정된다.

이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표준단가가 상향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시, 자신의 사업 토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과대상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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