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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새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한액 변경

2020년도부터 시술유형과 차수에 따라 차등 지원

연수구보건소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상한액을 변경해 지원한다.

난임시술 관련한 체외수정시술 등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에 대해 중위소득 180%이하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준다.

기존 총 17회의 비용 지원 중 10회까지는 1회당 최대 50만원, 이후 7회는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였던 상한액이 2020년 1월부터는 시술과 지원 차수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상한액이 적용된다.

만 44세 이하 기준 최대 지원 금액 110만원, 9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만 45세 이상은 90만원, 40만원,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은 대상자의 결정통지일 기준 지원 상한액을 적용하고 신선배아 시술에 한해 2019년 결정통지됐다 하더라도 2020년 시술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2020년 지원상한액이 적용되어 지원된다.

위 지원 금액은 모두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2019년에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 연령 제한 폐지 및 법적 혼인부부에 제한된 기준이 폐지되어 사실혼 대상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 바 있으며 사실혼 대상자가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된 대상자에 한하며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보증인 2인을 동반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임신율의 증가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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