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전동킥보드 나도 탈 수 있는 걸 까?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방 지 현 <사진/ⓒ서부경찰서 제공>
휴대도 편리하고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은 전동킥보드 그래서인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연예인들이 SNS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 그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전동킥보드는 사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제한을 받는다.즉, 우리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이 말은 16세 미만은 탈 수가 없다는 뜻이고, 만일 면허 없이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다.또한 전동킥보드는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하여 인도로 통행을 해서는 안 되며 이용 중에는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한다. 만일 이를 위반 한다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점은 술을 마셨다면 절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광주 북부경찰서에서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자가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불구속기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존재한다.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전동킥보드 그저 레저용이나 오락용으로 여기고 장난삼아 아무 생각없이 탔다가는 벌금과 벌점을 넘어서 면허 취소가 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늘 이용 전 조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