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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위해(危害) 우려 물품, 최근 5년간 리콜 처분 총 1,109건!

-장난감, 유모차, 온수매트, 콘센트 등 일상생활 사용 제품


일반 결함으로 인한 ‘리콜권고’ 처분 509건, 중대 결함 있는 ‘리콜명령’ 600건!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재산상의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조치를 받은 공산품 및 전기용품이 최근 5년간 1,1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1~’15. 7월 말 기준)간 안전성조사를 통해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리콜권고 처분을 받은 불량 공산품, 불량 전기용품이 509건,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리콜명령 처분을 받은 불량제품은 총 600건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성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불량사례가 많은 제품은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유·아동복, 직류전원장치(핸드폰 충전기 등), LED등기구 등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쉽게 접하는 제품 사용에서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안전성조사라고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1년 2월 「제품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공산품과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성조사 추이를 보면, 정부는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11년 105개→’12년 107개→‘13년 150개→’14년 170개→‘15년 174개)하고 있으며, 조사건수도 2011년 3,108개에서 올해의 경우 5,700개를 예정으로 하고 있어(7/30 기준 2,006개 실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철저히 하고,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형사 고발조치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제품안전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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