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 법령 및 안전교육

인천 동구는 26일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건전한 여가 문화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노래연습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계법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 노래연습장 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병길 인천광역시 노래연습장협회 강사의 강의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행정처분의 기준과 노래연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에 관한 설명 및 영업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졌다.
이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 기준 및 영업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래연습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실시로 노래방이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어 사업주들의 관계법령 준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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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26 13: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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