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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김포시는 새해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3,0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인정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등급 외 A·B 저소득 노인들이다.

지원 기준은 1인 노인성인용보행기 1대 당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80%까지 지원된다.

다만, 5년 1회로 지원은 제한되고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이미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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