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화성시청 전경 사진. <사진=미디타임즈> |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화성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내 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장 572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덮개기준에 따라 교체 또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고시’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은 밀폐형 차량 또는 재질·구조에 대한 강도 및 기준 등에 적합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밀폐형 덮개는 방수기능, 한국산업표준 인장하중 500N 이상, 폐기물 유출 또는 악취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 운영방식을 개선해 폐기물 유출과 악취·먼지날림·과다 적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016-12-30 12:08:13.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