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단위 권역별 소·돼지 생분뇨의 이동제한 조치

전라북도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소·돼지의 생분뇨 운반차량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타시도로의 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사례와 구제역 발생농장의 지역에서만 이동을 허가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한 사례를 참고해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중에 권역별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권역별 가축분뇨를 이동제한 함으로써 구제역 위험시기인 동절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고 농장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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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19 1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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