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위 심 동 섭 |
경찰청에서는 2016. 11. 23 – 2017. 1. 31까지 음주(운전)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전국적으로 음주사고 다발지역과 유흥가, 식당가 주변 및 고속도로 진‧출입로를중심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4조1항에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그 처벌도 점차 강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미만시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형사입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1∼0.2%미만시는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입건되며,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해지며, 0.2% 이상이면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입건되어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운전자들도 어느한 순간 판단력을 잃고 핸들을 잡는이가 아직도 적지 않다우리나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과 그 피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12월19일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실태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발표한바있는데 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 2500여건이 발생하여3,450여명이 사망하고 140여만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그 경제적 손실은 무려 8,000여억원에이른다고 한다 그럼 경찰의 단속현황을 살펴보자 경찰은 최근 5년간 총127만여건을 단속하였고이는 연 평균 25만여건으로 웬만한 중소도시의 인구와 맞먹는 규모이며 피단속자 개개인이부담하는 평균 부담금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7,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외국의 경우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어떠할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물론, 각 주(州)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우리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1급 살인죄를 적용, 징역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는가 하면 또 다른 주(州)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자동차를 몰수하는 곳도 있다. 호주에서는 음주운전자의이름을 신문에 게제하고, 핀란드에서는 한달치 월급을 몰수하기도 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처벌을 하는 나라들도 많다.이렇듯 각 나라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 강한 처벌로 응징을 하고 있는것에 반해우리나라에선 옛부터 술에 관대한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어서인지 그 처벌수위가너무 미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제부터라도 “음주운전은 정말해서는 안될 반인륜적 살인행위”임을 인식하고 스스로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멋진 한해의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글쓴날 : [2016-12-28 11:16:41.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