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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철도사업 도의회 사전 보고 근거마련

권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됐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철도사업에 대해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철도사업 추진시 지역별 노선에 맞게 합리적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지사가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 도의원은 “그동안 철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측면이 많았다”며 “철도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노선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4건의 조례와 1건의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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