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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인천 남동구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2004년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 사건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신속지원 필요성에 따라 ‘05년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됐다.

이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를 개정하며 추진하게 됐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범위는 공무원, 의료기관 종사자, 이·통장 등으로 신고의무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관련 법령, 신고방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의 내용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교육자 여건을 감안해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기관별 자체 교육이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이버 교육, 집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사전 발굴과 보호에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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