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가 지난달 말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관설 1지구 63필지, 2지구 639필지 및 4지구 630필지 등 총 1,332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앞서 원주시는 관설 1·2·4지구 세교마을, 섭재마을, 학마을의 임시경계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3개 사업지구의 의견 접수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지구 경계 결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신청기한은 결과 통지 우편물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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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18 09:0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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