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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가축 방역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시·군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가축방역사업 활동 촉진과 현장중심 책임의식 제고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기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시·군 등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가축방역 활동에 대한 보상과 적극적 방역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동물방역위생시책평가 우수 시·군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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