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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농업분야 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경기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끌어나갈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과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고 경기도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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