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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37억원 부과


인천 남동구는 12만9천대의 차량에 대해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36억7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발송 및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5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5억원 대비 6.8%가 늘어난 금액이다.

구는 자동차세 증가 원인이 연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으며 납부기한 12월 31까지 납부를 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ARS,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간편결제앱으로 확대돼 모바일 앱에서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신청한 달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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