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올해분을 연납했거나 6월에 일시 납부한 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31일까지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앱,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ATM,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간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발생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청 부과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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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17 13: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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