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21,513건 25억 2천만원 부과

강화군은 2019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1,513건, 25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 건수와 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6,698건, 1억 3천만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강화로 사용본거지를 옮긴 렌터카 업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9년 현재 강화군 차량 등록 대수는 8만 3천여 대로 2018년과 비교해 4만 8천여 대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세수 증가가 전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거나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수협 총 7개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고 본세 30만원 이상 체납의 경우엔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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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16 11:2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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