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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폭력도 폭력이다!

119구급대원은 응급의료체계의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19구조, 구급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환자의 상담 구조 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 일선에 근무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요 근래 뉴스 및 신문에서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그 중 대부분은 구급대원에게 가하는 신체적 폭행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욕설, 모욕이 신체적 폭행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구급대원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폭행 못 지 않은 실정이다.구급대원에 대한 욕설 및 모욕, 여성구급대원에 가해지는 언어적 성희롱은 형법에 있는 명예회손 및 모욕죄 처벌은 물론이고 소방 활동 방해에 따른 소방기본법 및 형법의 공무집행방해 조항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이다.그럼 119구급대원에게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언어적 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것일까? 현재 소방서 내부에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교육, 주취자 대응 매뉴얼, 구급차 내 CCTV등 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폭행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구급대원에게 이루어지는 언어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구급대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제일 중요하며 소방 조직 내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구급대원에 대한 신체적 폭행에 대한 대응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더욱 빈도가 많은 언어적 폭력 또한 신체적 폭행에 준하여 대응 관리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현장을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은 현장 활동 중 언어폭력 및 모욕을 당했을 경우 관련 영상 및 녹음 자료를 확보하여 2차 피해 방지가 필요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최 일선 공무원으로서 항상 봉사하는 마음과 전문적인 환자처치 및 친절한 환자 응대가 선행되어 국민의 존경과 신뢰가 더욱더 높아지면 119구급대원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가 구급대원에게 모욕 및 명예회손 등 언어폭력이 현저히 줄어 들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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