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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척결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 청렴

오천 119 안전 센터장 심형섭<미디어 타임즈>
[미디어 타임즈 = 배수남 기자]


요즘 전 국민이 겪고 있는 혼란의 근원은 청렴이 아닐까 한다. 국가청렴도는 국가를 보는 도덕적인 문제이자, 선진국 진입의 절대적 요소이다. 이런 국가청렴도에서 한국이 OECD가입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하는 미래상에 발목을 잡을 뿐이다.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다. 조금 생소 하지만 반부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보다 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청렴한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 보츠와나는 반부패를 국가 최우선의 목표로 정했다고 한다. 반부패라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정규과목이 있고, 길거리에는 반부패 홍보 포스터가 흔하게 보인다고 한다. 1990년대 초반, 부패 스캔들이 보츠와나를 휩쓸고 이에 따라 1994년 부패 및 경제범죄법을 시작으로 강력한 반부패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때 설립된 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부패 및 경제 범죄원, DCEC이고, 2012년에는 부패 법원까지 설립하게 된다. 보츠와나는 우리에게 낯설 정도로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 들였고, 그에 따른 경제 발전을 이룩해 부가 사회 곳곳으로 고루 분배되어 사회적인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졌다. 지금 보츠와나는 1994년 반부패법이 만들어진지 약20년이 지나 얻은 결과물이다. 싱가포르는 30년이 걸렸고, 보츠와나는 20년이 걸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얼마나 늦은 것인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머물고 있는 한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단연 반부패, 국가 청렴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의 고비를 바로 잡고 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나라가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온정주의에 기반해서 부정부패로 평가된다. 부정부패가 존재해도 합당하게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부패가 지속저인 관행처럼 존속한다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인식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은 찬반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체질개선의 선봉적인, 작지만 강력한 제도의 시작이다. 보츠와나가 20년 전에 반부패법을 시작으로 국가전반적인 반부패 인식변화를 이룬 것과 같이 김영란 번을 기반으로 더욱 강력한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수사권 다원화로 부패 감시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지역에는 김영란 법을 비웃듯 관공서 주변에 Bar와 같은 술집이 골목을 끼고 너무도 많이 자리하고 있다. Bar 주변의 주민들이 고객은 아닐꺼란 인식이 파다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Bar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반부패 척결 및 국가 청렴도 강화는 국가경쟁력과 국가이미지 개선, 또한 국민신뢰도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제도개선과 공공부문에서의 실효성 있는 제고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깨끗해지려는 인식변화와 실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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