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억 8천 1백만원 부과 / 연납 신청 증가로 전년 대비 1.1% 감소

동해시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 33억 1천 8백만원 대비 3천 7백만원 줄어든 32억 8천 1백만으로 약 1.1% 감소했으며 감소요인은 전년도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와 전화 한 통으로 오후 10시까지 365일 납부가 가능한 ARS 시스템 제공으로 납부의 편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에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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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13 09:3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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