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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손라구역 재개발정비구역 거주자 내년 4월부터 이주 시작

의왕시는 지난 6일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전격적으로 인가함에 따라 의왕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내손라구역은 1985년에 포일지구로 조성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 주택지역으로 정비구역 내에는 현재 2,808세대 5,206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한 이후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 12월 6일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완료했다.

그동안 시는 한국감정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이 조속히 인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백운밸리내 2,900세대와 장안지구내 1,068세대, 농어촌공사 이전부지 1,774세대 등 총 6,2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서 지역의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지역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손라구역 차해순 조합장은“의왕시의 적극적인 행정협조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다. 금융회사와 조합원 등에 대한 이주비와 보상비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4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내손라구역내 기존 2,808세대가 이주하게 되면 백운밸리 등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관내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관리처분계획의 조속한 인가를 위해 힘써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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