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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장애인 인식개선과 긴급지원 신고 의무 역량 강화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에게 위기가구 발견시 신고와 지원절차에 대한 교육도 병행

인천 중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장애인 인식개선과 긴급지원 신고 의무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구는 지난 6일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2019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설됐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교육본부장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인 김기호 강사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와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진솔하게 풀어나가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인 지방공무원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발견 시 신고 및 지원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긴급지원 신고에 대한 직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번 교육으로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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