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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도내 거주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거해 지난 199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를 개소했고 현재 수어통역사 16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야간전담 통역사 2명과 관광전담 통역사 1명도 포함되어 있다.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시간에 구애 없이 야간에 각종 사고와 병·의원 이용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부터 야간전담 수어통역사를 배치, 야간 서비스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또한, 관광지를 방문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전담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다.

수어통역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수어통역센터 방문이나 전화나 홈페이지로 수어통역을 의뢰하면 수어통역사가 현장으로 파견된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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