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익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건축물 소유자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 과정 일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한도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지붕개량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0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단,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주택과 연계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2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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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09 13: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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