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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 6일 기획경제위원회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사항과 노동인권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시장이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이 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과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일과 삶의 균형,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송 의원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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