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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도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나요?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SNS플랫폼과 함께‘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캠페인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소비자를 대상으로 SNS 통한 상거래 시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작해, SNS플랫폼 사업자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과 소비자의 구매 전 유의사항을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판매자·소비자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공정위는 카드뉴스 및 동영상을 통해 SNS 이용 판매자 필수 준수사항 3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SNS 통한 판매도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한국 소비자원은 카드뉴스를 통해 SNS 통한 상거래 시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환불규정, 거래조건, 결제방식 등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SNS 이용 판매자·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판매자의 법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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