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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2배 상향, 반드시 숙지하세요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 영 아 <사진/ⓒ서부서 제공>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카시트 및 어린이 안전띠 착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30%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 및 안전띠 착용은 필수로 여겨지는데 그리하여 지난 달 30일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 3만원에서 두배 상향된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경감되며,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중상가능성이 2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교통사고 발생 시 우리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에 동승하는 운전자 및 보호자들이 안전띠 및 카시트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보호장구와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노력하여 대형교통사고는 막을 수 있도록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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