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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2월 한달 간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실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화성시는 1일부터 30일까지 고물상 등 사업장과 소각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총 10명의 점검인원(5개팀 2인 1조)을 구성해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대상은 사업장(고물상) 49개소, 신고 미만 사업장 58개소, 민원발생 지역 13개소 등 총 120개소로 폐기물 불법소각 및 의심시설(드럼통 등) 설치여부, 악취발생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집중단속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서 불법소각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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