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10곳 다음달 25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3곳 등 총 10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가능하며 각 지방사무소을 통한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과 관련,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 시정과 함께 이번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044-200-4603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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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08-17 23:4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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