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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평촌중 야구부, M 감독 자격정지 10년

지난주 사회적 파장을 크게 몰고 온 '신체포기각서' 파동으로 인하여 평촌중학교 야구부 M 감독이 자격정지 10년을 받았다.


대한야구협회에 제기된 민원이 이첩된 경기도 야구협회는 지난 13일(목)에 징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독, 코치, 학부모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착수한 결과, 평촌중학교 야구부 M 감독에게 자격정지 10년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처분 결과는 대한야구협회로 발송되며, 최종결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 감독이 이번 징계 결과에 불복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경기도 야구협회로 이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 야구협회 담당 임원은 "야구협회 소속 코치 및 감독들에게 인권문제와 관련한 교육을 해오고 있지만, 본 사건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들이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린 징계 결과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 미디어타임즈-신정식/ 뉴스줌 -정진태/ 미디어뉴스타임-최병군 /안양신문(뉴스뷰) -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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