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2020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을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만25세 이상 만75세 미만 세대주는 1만원, 개인 사업자는 3만원, 법인 및 단체 등은 10만원 이상의 권장금액을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자유롭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적십자사에 납부하는 적십자회비 등 모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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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02 15: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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