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체중이 2.5kg미만이거나 임신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인 경우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이다. 미숙아이면서 선천성이상 질환인 경우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며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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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2-02 1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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