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퇴직 후 3년 지나야 청와대 임용 가능토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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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민주당, 인천 연수갑) |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편법적으로 지속돼 온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실질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24일,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돼야 청와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44조의2)’고 규정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검사 사직 ⇨ 청와대 임용 ⇨ 청와대 사직 ⇨ 검사 재임용’의 편법적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관행이 유지돼 왔다.
이에대해 박찬대 의원의 개정안은 검사는 사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임용될 수 없고, 청와대를 사직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검사로 재임용 할 수 없도록 해,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한편, 현행법은 검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할 수 있고, 징계를 통해서는 파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로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놓았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편법적 방식을 통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지속해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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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11-24 16:0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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