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박찬대 국회의원,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막는다

- 검찰청 퇴직 후 3년 지나야 청와대 임용 가능토록 법 개정
박찬대 의원(민주당, 인천 연수갑)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편법적으로 지속돼 온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실질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24일,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돼야 청와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44조의2)’고 규정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검사 사직 ⇨ 청와대 임용 ⇨ 청와대 사직 ⇨ 검사 재임용’의 편법적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관행이 유지돼 왔다.


이에대해 박찬대 의원의 개정안은 검사는 사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임용될 수 없고, 청와대를 사직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검사로 재임용 할 수 없도록 해,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한편, 현행법은 검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할 수 있고, 징계를 통해서는 파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로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놓았음에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편법적 방식을 통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지속해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