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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집중 단속

12월 10일까지 지체장애인협회, 경찰 등과 합동 시행

군포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민·관 협치 행정을 펼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군포시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군포경찰서와 12월 10일까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 방침에 맞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지역, 공원 등의 시민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공체육시설까지 지도·단속 대상으로 포함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행위,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숙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점검 기간 중 지난 2017년 변경돼 새로 보급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과 사용 안내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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