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특징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패, 강력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에 물의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제재 감면 대상의 경우도 상습 음주운전, 뺑소니 사범, 금품수수로 인해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와 같은 중대 위반행위를 배제해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다음은 법무부가 밝힌 이번 사면의 특징이다.
◆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절제된 사면 실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 후 민생사면 및 경제인사면 실시
민생사면의 경우, 부패사범·강력사범·국민 안전 위해사범·사회물의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생계형 사범과 초범·과실범 등을 중심으로 실시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만을 대상으로 사면을 실시하고, 정치인·공직자 등은 금번 사면대상에서 제외
경제인의 경우에도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現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뇌물범죄·안전범죄 등은 사면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기준과 원칙에 따른 신중하고 절제된 사면을 지향
행정제재 특별감면 또한, 상습 음주운전·뺑소니 사범(운전면허 관련) 및 금품수수로 인한 제재(건설·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등과 같은 중대위반행위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서민 생계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대규모 민생사면
생계형 범죄로 처벌받은 서민들로 하여금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민생안정을 도모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한조치 등을 감면하고 해제하여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경감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사면
생계형 범죄와 일상적인 경제활동 중 저지른 재산범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
*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을 특별사면·복권 조치
경제위기 속에서 연쇄 도산 등으로 수표를 부도내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소·영세 상공인 93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형 선고에 따른 자격제한을 해제
경제인 14명을 기준에 따라 엄정히 선정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성화의 계기로 활용
◆ 사회적 약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고령·신체장애·부부수형·중증환자·외국인 등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 등이 조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
불우 수형자의 경우도 강력사범, 마약사범, 부패사범, 사회물의사범 등은 모두 배제함으로써 민생사면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
◆모범 소년원생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촉진
소년원 재원 중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에 대한 임시퇴원으로 가정에서 상급학교 진학, 산업체 취업 등을 가능하게 하여 가족 관계 회복 및 안정적 사회정착 기회 제공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서민 생계형 법규위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제재 감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계형 운전자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
다만,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중대 위법행위자 등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법질서 경시 풍조가 없도록 배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익 증대를 위한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하여 건설업체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배려
- 특히,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익을 증대하고,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
다만,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건설산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경력증 대여에 따른 처분을 제외하여 해제 대상을 엄격히 선별
◆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체 행정제재 감면
취업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체에 부과된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감면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사면조치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해제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활동과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다만, 금품수수 등 중대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
◆ 영세 어민, 영세 운송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자,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맞춤형 행정제재 감면
생계형 위반행위를 한 영세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즉시 재개하고, 어업기술자들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
영세운송사업자 면허·등록 취소 및 운행정지 처분 등을 감면하여 조속히 여객운송사업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추가적으로 서민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가용 유상운송자의 차량 운행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감면하여, 관련자들이 적법한 형태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아울러, 영세한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여 즉시 업무 재개가 가능토록 조치함으로써, 신속히 생업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
// 신정식 기자
-
글쓴날 : [2015-08-14 00:09:09.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