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상임위 통과…지자체, 공공·민간단체 위임·위탁조항 신설

충남도의회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차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념관의 운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및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정안 제정 취지다.
정 의원은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를 극복하고 ‘태안 앞바다의 기적’을 만들어 낸 130만명의 자원봉사자와 온 국민의 노력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기념관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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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11-27 17: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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