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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근거 추진

김명선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다음달 정례회서 최종 의결

충남도의회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에서 김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추진, 설립·운영시 자문과 정보 제공, 법령 허용 한도 내 판로 확대,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등 지원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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