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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건축물 ‘준공 허가’ 형평성 논란

기존 보도에서 2미터를 경계석으로 보도를 확보하여 준공 허가를 받은 보도 사진. <사진=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광명시가 하안동 밤일마을에 도시개발사업 이후 「건축법」기준을 달리 적용해 일부 지역주민들과 건축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011년 하안동 밤일마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환지개발 방식에 의해 건축주가 시설 건물을 건축 분양하며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도까지 준공된 건축물'들은 기존 보도(步道)에서 2미터를 경계석으로 보도를 확보를 해야 하는 반면, '2016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은 경계석 확보 없이 준공 허가를 받고 있어 이전 건축주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밤일마을에서 M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62)씨는 “본인이 운영 중인 건물은 코너 건물로서 수십평의 면적을 경계석으로 보도를 확보되어 수년간 사유지 권리 행세도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는 주차위반 단속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시설되는 건물들은 경계석도 없이 준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석에 내 땅 주인 행세도 못하는 기존 건축주들은 봉이냐”며 “법에도 없는 경계석을 그것도 개인 돈을 들여 설치해야만 준공을 허가해 줬던 공무원은 이에 대한 형편성 논란에 대해 책임과 처벌을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기존 시공 방법이 적합하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기존 보도에서 2미터를 경계석으로 보도를 확보하여 준공 허가를 받은 보도 사진. <사진=미디어타임즈>
■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건축물, '준공허가 기준' 엉터리 행정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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