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조업 금지기간 위반사범 11월만 4건 7684마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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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포획 대게를 잡은 현장<미디어 타임즈> |
[미디어 타임즈 = 배수남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 주요 먹거리 자원인 대게 불법 포획 행위 단속 중, 대게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 잡이에 나선 어선 2척을 잇따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5일 오후 3시경 감포항에서 근해자망어선 T호(20톤, 감포선적) 선장 안모씨(70년생, 남)가 감포 동방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된 대게 2,755마리를 잡은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또한, 11월 17일 오전 6시 20분경에도 통발어선 C호(29톤, 구룡포선적) 선장 유모씨(69년생, 남)가 감포 남동방 해상에서 대게 480마리를 잡아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가 적발되었다. 포항해경은 “11월 1일부터는 먼 바다(131도 30분 동쪽수역)에서 대게 조업이 가능하지만 이 외의 수역은 여전히 대게조업 금지기간으로, 대게조업 금지구역에서 대게를 잡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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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11-17 23:3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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