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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 합의...야당이 특검 추천

-특검 野추천 대통령 임명, 특검보 4명, 검사 20명, 수사기간 최장 120일
새누리당 김도읍(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기본 초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미디어타임즈>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기자]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기로 했으며, 수사 대상에는 최씨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됐다.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라고 발표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은 수사 대상에 대해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 민간인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등, 차은택 고영태 등 친분있는 사람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사건 외교안보기밀 유출 의혹 사건 ▲최순실 등이 정부부서,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인사에 개입했단 사건 ▲미르·K스포츠 설립 기부금 출연 관련 의혹 사건 ▲딸 정유라의 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관련된 특혜 사건 등 14호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관영 수석은 "15호에는 1~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적시해 수사대상으로 폭넓은 규정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즉 15호에선 '세월호 7시간 문제'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제' '국정원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임명'과 관련해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3일 이내 특검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명으로 요청하게 돼있다.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검임명 후보추천을 야당 원내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특검후보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15년 이상 판사검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합의한 특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야당에 특검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 후보자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이번 '최순실 특검법'은 준비 기간에는 수사 착수를 금지했던 과거 특검법과 달리,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 방침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또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아울러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을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파헤치게 된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이들 의혹 등을 포함해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특검은 15번째 조항을 통해 총 14가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도 추가로 수사를 할 예정이어서 범위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완주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15호에서 세월호, 국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문제되는 부분은 조사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열어뒀다"며 "특검법에 의해 박 대통령은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개별적으로 조사 대상을 넣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 조항을 별도로 뒀다"며 "국정조사가 특검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특검에서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은 특별 검사의 몫"이라며 "저희 야당에서는 특검 추천에 관여하지 않기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다음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 수사대상과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 특검 여야 합의안 내용 전문이다.◇수사 대상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CJ그룹의 연예 문화사업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는 둥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 청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 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 내지 제7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 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 내지 제8호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 국회의장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야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위 야당이 합의한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검사보 : 4명


- 파견검사 : 20명


- 특별수사관 : 40명◇수사기간


- 총120일


-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1회 연장 30일 (* 준비기간에 수사할 수 있음) ◇대국민 보고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언론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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