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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장상욱 |
우리 대한민국은 주류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다. 성인이라면 손쉽게 인근 편의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술을 구매할 수 있고 누구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술자리를 가질 수 있다. 술은 사회생활에 있어 윤활유 같은 기능으로 작용하는 등 좋은 점도 많지만 반대로 술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음주운전이다.음주운전이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쉽사리 빼앗아갈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형법은 형의 감면사유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서 형이 감경 내지 감면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10조3항에서는 자의로 위험발생을 야기한 경우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특히나 판례는 10조 3항의 ‘자의’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해석함으로서 사실상 음주 운전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지 않고 정상적인 형으로 처벌함으로서 그 심각성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살인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음주운전. 이제는 단순히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누군가를 살인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임을 명심해야한다.더욱이 무서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남이 아닌 내 가족 심지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대한민국에 음주운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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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11-15 18:4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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