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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

인천 동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공공시설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이의제기 민원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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